



1. 통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원은 지원자가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을 해당 대학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교과목 및 학점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통해 진학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 등 교육내용은 학부 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인증원이 제시한 인증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인증원은 이러한 전반의 검증과정과 해당 학생들의 성과 수준을 평가하여 학위과정에 인증을 부여하게 되며, 검증 절차와 결과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발견된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심한 경우 인증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5년제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거나, 비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에 준하는 교육 이수 여부를 검증받으면 실무수련자격 및 건축사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건축사사무소가 통상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인증 학위과정 또는 비인증 학위과정 졸업여부 보다는 업무수행 능력과 가능성이라고 판단됩니다.
4. 인증 학위과정은 국제 및 국내 사회에서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필수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여 건축사자격과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이론과 설계 교과목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인증 일반대학원은 학술학위 목적의 학위과정으로 개인의 심화된 학문적 탐구를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의 인증제도 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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