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비전공자 인증관련 질문입니다.
작성자
min
작성일
2026-01-29 오전 3:46:08
조회
628
우선 제 조건을 먼저 말씀드리면 저는 4년제 토목공학(ABEEK 공학인증) 전공을 졸업한 비전공자입니다. 졸업후 시공사에서 4년간의 실무 경험이 있습니다.
최근 건축으로의 전환을 위해 건축 대학원 진학을 준비했었고, 그중 전문대학원은 제외한 일반 대학원만 합격이 된 상황입니다.
국민대, 홍익대, 동국대 일반대학원 중 입학을 생각 중인데 몇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1. 일반대학원에서도 선이수과목이 충족되지 않을 경우 이수해야한다는 요건이 있는데 이를 이수 후 석사를 졸업하여도 kaab 인증이 불가능한지. (특히 4+2년제가 인증인 동국대의 경우)

2. 저 같은 비전공자의 경우 전문대학원 이외의 일반대학원에서나, 혹은 다른 경로의 인증 자격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3. 비전공자 + 건축학과 일반대학원의 경우 추후 사회 진입(업계 취직) 시 인식이 전공자와 크게 다르거나 리스크가 큰지.

4. 일반대학원과 건축전문대학원(kaab 인증 교육)을 갔을 때 이뤄지는 석사과정의 차이가 무엇인지.
가 궁금합니다

바쁜 와중에도 수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1-31 오후 6:34

1. 통상적으로 인증을 받은 대학원은 지원자가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육을 해당 대학원이 운영하는 교육과정과의 비교를 통해 교과목 및 학점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시스템을 통해 진학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개설되지 않은 교과목 등 교육내용은 학부 과정에서 추가로 이수하여야 인증원이 제시한 인증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졸업할 수 있게 됩니다. 인증원은 이러한 전반의 검증과정과 해당 학생들의 성과 수준을 평가하여 학위과정에 인증을 부여하게 되며, 검증 절차와 결과에서 만족스럽지 않은 부분이 발견된 경우, 개선을 권고하거나 심한 경우 인증 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건축사법에서 건축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5년제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거나, 비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하고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에 준하는 교육 이수 여부를 검증받으면 실무수련자격 및 건축사시험 응시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건축사사무소가 통상적으로 직원을 채용하는 중요한 판단기준은 인증 학위과정 또는 비인증 학위과정 졸업여부 보다는 업무수행 능력과 가능성이라고 판단됩니다.

4. 인증 학위과정은 국제 및 국내 사회에서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필수 교육 이수를 전제로 하여 건축사자격과 연계되어 있으며, 교육과정은 이론과 설계 교과목이 상호 밀접하게 연계되어 구성되고 운영됩니다. 일반적으로 비인증 일반대학원은 학술학위 목적의 학위과정으로 개인의 심화된 학문적 탐구를 위해 개설된 교육과정으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본원 홈페이지의 인증제도 소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x]

내용
소속
직급
이름
암호
(본인IP : 216.73.217.59 )

관리자만 덧글을 달수 있습니다.

다음글 : 8학기 수료 후 등록시 경력 인정 (윤명상)

이전글 : 교육이력평가 신청서 작성 학점관련 문의 (근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