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법에 의한 실무수련제도는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을 이수해야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부여되며, 건축사사무소에서 일정기간(3년) 감독 건축사의 관리와 책임하에 건축사에게 요구되는 각종 전문 업무에 대한 수련을 받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행법에서는 실무수련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하는 관련 업무와 경력은 모두 실무수련으로 인정받지 못합니다. 또한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한 이후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비로서 실무수련 기간으로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x]
다음글 : M.arch 석사과정 질문있습니다. (이민주)
이전글 : 비전공자 인증관련 질문입니다. (m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