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영국 건축사(ARB) 취득 후 한국 건축사 응모자격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6-02-03 오전 7:31:26
조회
274
안녕하세요.

서울 실내건축학과 4년제 졸업
->한국 건축사무소 실무 5년
-> 영국 석사 RIBA Part 2 졸업
-> 영국 실무 2년
-> 영국 RIBA Part 3 이수
-> 영국 건축사 취득

이 경우에 한국 건축사 시험 응모자격이 있는지요?
혹시 다른 인증 과정을 진행해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2-09 오후 7:28

해당 질의내용은 건축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13조(실무수련)제1항 및 제14조 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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