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질의내용은 건축사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건축사법 제13조(실무수련)제1항 및 제14조 3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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