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에서는 인증을 받은 5년제 학위과정에서 8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고, 신고 및 등록 이후 실무수련을 졸업전이라도 모두 이수하면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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