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서대 건축설계학과 5년제 2010년 2월 졸업 하였고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에는 2012년 최초인증등록으로 되어있는데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조건이 어떻게 되는지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2-11 오후 9:41
건축사법은 5년제 학위과정에서 인증을 받기 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 경과규정으로 4년의 실무수련(인증 학위과정은 3년) 기간이 적용됩니다. 다만, 본원의 교육이력평가에 신청 및 심사를 통해 인증 학위과정에 준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3년의 실무수련 기간을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