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7년이후 시험자격 문의
작성자
민주
작성일
2026-02-13 오전 12:33:37
조회
461
2008년 건축과 4년제 졸업
2010년 연세대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 졸업
예비시험 합격
설계사무소 10년 근무

2027년이후 시험 응시 불가인가요?

멀쩡히 학.석사 졸업하고
대형 설계사무소에서 박봉에 개미처럼 일하며
평생직업으로로생각하며
시험준비해왔는데
이제 시험자격도 없는 사람이 되는건가요?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2-14 오후 6:20

건축사법은 2023년까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비인증 학위과정(4년제+대학원)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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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IP : 216.73.2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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