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사법은 2023년까지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비인증 학위과정(4년제+대학원) 이수자를 대상으로 실무수련자격을 부여하는 경과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해당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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