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2월에 비인증 건축 석사도 실무수련(4년) 자격을 주어지는 제도가 폐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교육이력평가 제도는 어떤 것인고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저와 같은 상황에서도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실무수련 자격을 얻을수 있는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3-04 오후 5:34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교육이력평가제도는 국내외 비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국내 인증 학위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과 절차 그리고 평가표 등은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