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1&3. 실무수련제도는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에 의한 수련을 받는 제도이며,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대학원이나 건축회사 등에서의 일반적인 경력은 실무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국외 건축사사무소 경력도 안정되지 않습니다.
2. 대학원 수학기간에 대한 경력 인정 문제는 개별 회사가 정한 규정에 따르므로 답변에 제한이 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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