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증은 학부와 대학원 학위과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인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학부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았다하여 대학원까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의자의 경우는 비인증 학사학위 및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비인증 학위과정 졸업자에 대한 경과규정은 2023년 말일자로 종료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은 본원 홈페이지 인증현황->인증 프로그램의 표 상단에 “학위” 옆에 있는 화살표를 사용하여 대학원 학위과정(건축학석사)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력평가제도는 국내외 비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국내 인증 학위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과 절차 그리고 평가표 등은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