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건축실무수련관련 질의사항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6-02-23 오후 2:39:18
조회
819
건축학 비인증 4년제 대학교 건축공학과로 졸업해서 학사 건축학인증 대학교 대학원으로 20년도에 입학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1학기만 다니고 2학기를 2026년에 다시 다니려고 합니다. 대한건축사협회에 실무수련관련 문의 했더니
'건축사법 시행령 6조의4 건축학 전공하여 학사학위를 받은 사람'에 는 해당이 없다고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재학중에 대학원은 석사 건축학인증을 받지 않아서 2학기까지 다녀도 저는 실무수련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은 건축사법 시행령 6조의 4 해당 법은 23년도 12월까지만 해당된다고 했는데 그 법이 어디에 표기 되었는지와
재학중인 대학원이 석사인증을 못 받았다고 했는데 석사인증 대학원은 어느 곳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재학중인 대학원을 다녀도 관련 전공수업을 들으면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도 궁금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3-04 오후 5:37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증은 학부와 대학원 학위과정을 별도로 구분하여 인증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학부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았다하여 대학원까지 인증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질의자의 경우는 비인증 학사학위 및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에 재학 중인 것으로 판단되며, 비인증 학위과정 졸업자에 대한 경과규정은 2023년 말일자로 종료되어 더 이상 유효하지 않습니다.

관련 법 조항은 건축사법 시행령 제6조의4 제2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인증을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은 본원 홈페이지 인증현황->인증 프로그램의 표 상단에 “학위” 옆에 있는 화살표를 사용하여 대학원 학위과정(건축학석사)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력평가제도는 국내외 비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대상으로 심사를 통해 국내 인증 학위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하는 제도입니다. 해당 내용과 절차 그리고 평가표 등은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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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IP : 216.73.2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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