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인증 받은 대학원으로 진학하지 않는 경우, 본원의 교육이력평가제도를 통해 국내 인증 학위과정에 준하는 교육을 이수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개인에게 인증을 부여하여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언급하신 대학원 학위과정에서 본원의 교육이력평가제도에서 요구되는 교육을 이수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해결되어야 하므로, 해당 대학원 담당 직원이나 교원 그리고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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