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법에서는 인증을 받은 5년제 학위과정에서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시점부터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됩니다. 이는 졸업 전이라 하더라도 일정부분 실무수련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아 수련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제도이며, 5학년으로 진학 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었다면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된 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인증 학위과정은 모든 이론 교과목이 설계 교과목과 연계되어 학년, 학기별로 개설이 되기 때문에 설계 교과목만 이수하고 고학년으로 진학 할 수 있는지는 의문입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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