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증을 받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은 다양한 유형이 있고, 또한 복수전공으로 건축관련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교육내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학부 건축비전공자의 경우는 대학원에 건축비전공자를 위한 학위과정으로 진학하여야 하며, 3년 과정이고 현재 국내에는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이 유일합니다. 건축관련학과를 이수(또는 복수전공)한 경우에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교육 내용에 따라 학부 건축전공자를 위한 학위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2년(또는 2.5년) 과정이며, 국내 인증 받은 대학원에 모두 진학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교육 내용에 따라 진학 자체가 어렵거나, 부족한 교육에 대해 학부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선이수 또는 병행 이수를 조건으로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로 설명드리면, 건축사 자격과 연계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캔버라협약 국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원으로 진학하였다는 것은 학부에서 이수한 교육을 인정을 받은 것으로써 대학원 학위과정(2년 또는 3년)을 이수하면 국내에서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실무수련자격 취득 및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국가에서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경우, 즉, 국내 비인증 학사 + 국외 비인증 석사 + 기타 교육(국내 인증 대학원 1년 등)으로 교육이력평가에 신청할 수 있으나, 교육이력평가는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이므로 차이가 많아 동등성 인정받지 못하면 승인을 받을 수 없고, 국내에서 다시 인증을 받은 대학원 등으로 진학하여야 합니다.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의 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외 학위를 이수하는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실무수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수련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실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이력평가 신청은 5년제의 경우 8학기, 대학원의 경우는 2학기(건축전공자 과정) 또는 4학기(건축비전공자 과정)를 이수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심사에서 제출되는 자료가 각 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수한 교과목이나 교육 성과물이 누락된 상태에서의 신청 심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