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교육이력평가 및 실무수련
작성자
ar
작성일
2026-03-04 오후 11:18:52
조회
656
안녕하세요 몇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 질의하고자 합니다.

본래 비전공자이며 학부과정 중 건축관련학과 복수전공을 진행하여 학위를 마쳤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과거 국내 인증대학원에 진학하였는데 개인사정으로 1년을 다닌 뒤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해외의 건축 석사(+꼭 인증 건축석사가 아니더라도 도시 관련 석사까지 고민중입니다)를 마칠 경우 기존의 국내 1년 이수기록와 함께 교육이력평가를 받을 수 있나요?

2. 5년제 학과 출신 또는 인증 석사 학위의 경우 각각 8학기, 4학기 이수 시부터 실무수련이 주어진다고 확인하였습니다. 궁금한 점은 해외 석사의 경우도 동일한지 궁금한데요. 인증 m.arch (3년 또는 3.5년 과정) 역시 4학기 이수시점부터 국내 실무수련 자격이 주어지는지, 그래서 학위과정 중간에 일을 통해 실무기간을 채울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3-06 오후 2:51

인증을 받은 대학원의 학위과정은 다양한 유형이 있고, 또한 복수전공으로 건축관련학과에서 이수한 교과목과 교육내용에 따라 많은 변수가 있어 답변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칙적인 답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우선 학부 건축비전공자의 경우는 대학원에 건축비전공자를 위한 학위과정으로 진학하여야 하며, 3년 과정이고 현재 국내에는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이 유일합니다. 건축관련학과를 이수(또는 복수전공)한 경우에는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교육 내용에 따라 학부 건축전공자를 위한 학위과정으로 진학할 수 있고 통상적으로 2년(또는 2.5년) 과정이며, 국내 인증 받은 대학원에 모두 진학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전적 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 및 교육 내용에 따라 진학 자체가 어렵거나, 부족한 교육에 대해 학부에서 운영하는 교과목을 선이수 또는 병행 이수를 조건으로 대학원에 진학 할 수 있습니다.

국외의 경우로 설명드리면, 건축사 자격과 연계된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캔버라협약 국가 등)에서 인증을 받은 대학원으로 진학하였다는 것은 학부에서 이수한 교육을 인정을 받은 것으로써 대학원 학위과정(2년 또는 3년)을 이수하면 국내에서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실무수련자격 취득 및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인증제도를 운영하지 않은 국가에서 대학원 학위를 취득한 경우, 즉, 국내 비인증 학사 + 국외 비인증 석사 + 기타 교육(국내 인증 대학원 1년 등)으로 교육이력평가에 신청할 수 있으나, 교육이력평가는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이므로 차이가 많아 동등성 인정받지 못하면 승인을 받을 수 없고, 국내에서 다시 인증을 받은 대학원 등으로 진학하여야 합니다. 본원 홈페이지의 교육이력평가의 심사 기준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국외 학위를 이수하는 중이거나 졸업한 경우,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승인을 받아야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고 국내에서 실무수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수련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실무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교육이력평가 신청은 5년제의 경우 8학기, 대학원의 경우는 2학기(건축전공자 과정) 또는 4학기(건축비전공자 과정)를 이수한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다만, 신청 심사에서 제출되는 자료가 각 학위과정을 모두 이수하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이수한 교과목이나 교육 성과물이 누락된 상태에서의 신청 심사는 불이익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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