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인증 5년제를 졸업하고 4년의 실무수련을 모두 이수하였다면, 제한 없이 계속하여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언급하신 27년은 기존 제도에 의해 건축사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한이 종료된 시점 이후이며, 31년은 새로운 건축사 시험 방식이 도입되는 시기 이므로, 인증 또는 미인증 5년제를 졸업한 사람과는 상관이 없는 규정이며 제도입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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