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5년도 건축학부 4년제 졸업후 건축설계사무소 경력 10년+전문건설업 경력 6년
2024년 목포대학교대학원입학(석박사통합과정) 현재2년수료
이럴경우도 실무수련 추후 3년입니까?
건축학과를 나와 실무수련을 하였으나,
5년제 인증학교제도로 바뀌면서 저의 경력이 사라진듯합니다.
현시점에서 인증5년제또는 대학원을 수료후 실무수련 3년으로 보이는데,
2027년도도 동일하게 실무수련이 필요한지 다른해석도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우선 변경된 건축사자격 제도는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실무수련자격이 부여되고 3년의 실무수련을 받아야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비인증 학위과정을 이수한 사람의 경우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인정받으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상기 내용을 토대로 질의자의 경우를 2가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비인증 4년제 학위과정과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건축사법 경과규정에 따라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를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경과규정은 비인증 4년제 학부 건축전공자의 경우, 일정조건이 충족되는 비인증 대학원에서 2023년 말까지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게도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며, 질의 내용을 보면 2023년도에 2학기를 이수하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경과규정이 질의자에게 적용이 된다면 앞으로 실무수련 4년을 이수하고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비인증 4년제 학부+비인증 대학원(통합과정)으로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인정받으면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고 기간은 3년입니다. 다만, 교육이력평가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학부 4년 학위과정과 대학원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 정보(전공 필수/선택)와 설계 성과물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가지가 모두 해당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써는 인증을 받은 대학원으로 진학하여야 하며, 실무수련제도의 변경 등은 아직 공지된 바는 없습니다.
끝으로, 실무수련제도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책임하에 실무를 수련받는 새로운 제도이며,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및 등록이 되어 있어야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기존 경력은 전혀 인정되지 않습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