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법은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고, 실무수련 이수기간을 만족하여야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건을 만족하였다면 계속하여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제도에 의해 19년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6년까지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2027년부터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이 종료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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