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7년 이후 건축사시험 응시자격
작성자
MM
작성일
2026-03-06 오후 11:27:14
조회
1688
건축공학과 4년제 졸업 후 비인증 대학원(홍익대일반대학원) 건축과를 졸업하여
19년~24년까지 실무수련 4년을 완료하였습니다.
현재는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이 충족되는데, 27년 이후로도 응시자격이 유지되는 것인지 알고싶습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3-10 오전 10:1

건축사법은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한 사람에 한하여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고, 실무수련 이수기간을 만족하여야 건축사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두 조건을 만족하였다면 계속하여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기존 제도에 의해 19년까지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26년까지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고 2027년부터 건축사시험 응시자격이 종료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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