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은 캔버라협약에 의해 한국과 인증 학위과정을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인증받은 학위를 취득한 이후,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국내 인증학위과정 졸업자와 동등하게 인정받고 실무수련 이수 및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x]
다음글 : 인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익명)
이전글 : 교육이력평가 제도 개선 문의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