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증 관련 문의 드립니다.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6-04-30 오후 5:02:23
조회
620
안녕하세요,

2007년 2월에 영남대학교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프랑스 벨빌 국립 건축학교에서 석사를 취득하였습니다.

제가 졸업한 영남대학교 건축학부의 최초 인증원 등록일이 2008년 1월 31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경우 저는 학생 수행 자체 평가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인지요?

두번째는 강의계획서 및 교과목 개요의 경우 모든 교양과목에 대한 자료를 제출 하여야 하나요?

또한 프랑스 학교도 졸업한지가 오래되어 교과목별 강의 계획서 및 교과목 개요에 대한 부분이 현재와 다르고 담당 지도교수님들도 은퇴 하시거나 돌아가셔서 같은 수업내용에 대한 계획서가 없는 상황입니다. 학교측에 문의를 해놓긴 하였으나 자료를 받을수 있을지 여부를 알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2011년부터 해외에서 실무를 하고, 2015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에서 설계사무소에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경우 실무수련 기간은 학력인증을 받을 경우 졸업일 이후로 한 업무는 실무 수련기간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는건지요?

아니면 인증일 이후로 다시 3년의 실무 수련기간을 받아야 하는것인지요?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5-31 오후 4:09

장기간 출장으로 인해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영남대학교의 경우, 인증은 5년제 건축학과에 부여되었기 때문에 건축공학 전공은 인증과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내 학부과정과 국외 학위과정 모두가 신청 및 심사 대상이며 학생수행 자체평가를 포함한 모든 자료가 제공되어야 합니다. 비록 시간이 많이 경과하여 관련 자료가 부실하거나 취합 및 제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으나, 제출된 자료만으로 심사가 진행되므로 자료가 없는 경우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현 건축사법은 실무수련자격을 갖추어야 실무수련 등록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실무수련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의 실무는 실무수련 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무경력 기간 인정여부에 대한 관련 질의는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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