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기간 출장으로 인해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국가들은 모두 각 국가가 부여한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는 국제협약인 캔버라어코드 회원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학위(학사 및 석사)과정을 이수한 이후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이 인정되면, 국내에서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원의 교육이력평가 심사기준과 필요제출 서류를 미리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x]
다음글 : 강원대 삼척 도시건축학과 (임동연)
이전글 : 신청서 및 포트폴리오 관련문의 (ㅇㅇ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