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해외대학 졸업 후 건축사 자격증 응시 자격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6-05-25 오전 2:05:38
조회
246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 인증 5년제 건축학과 1학년 수료 후, 프랑스에 있는 학교로 재입학하여 졸업 예정입니다. 프랑스 건축학교 졸업 후 제게 건축사 자격증 응시 요건이 주어지나요?


만약 RIBA 회원 학교라고 했을 때는요?

두 가지 상황 모두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5-31 오후 4:13

장기간 출장으로 인해 회신이 늦은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해당 국가들은 모두 각 국가가 부여한 인증학위를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는 국제협약인 캔버라어코드 회원국이 아닙니다. 따라서 해당 국가의 학위(학사 및 석사)과정을 이수한 이후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이 인정되면, 국내에서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본원의 교육이력평가 심사기준과 필요제출 서류를 미리 인지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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