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법에서 실무수련제도는 실무수련 자격을 갖춘 사람만 실무수련이 가능하며, 실무수련 자격을 갖춘 이후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 감독건축사의 지도와 감독하에 실무관련 수련을 받는 제도입니다. 또한 실무수련은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및 등록을 한 이후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무수련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한 실무는 실무수련으로 인정받지 못하며, 감독 건축사가 없는 일반 건설회사나 건축관련 회사에서의 업무도 실무수련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실무수련 자격이나 국외 설계사무소 등의 인정여부 관련 내용은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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