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질의자의 경우는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을 졸업한 것이 아니므로 비인증 4년제와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건축사예비시험 합격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올해로 종료되므로 올해 이후에도 계속하여 건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여야 합니다.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본원의 교육이력평가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기존에 비인증 학위과정 이수자에 대한 경과규정이 아직 유효한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관계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문의하시어 보다 정확한 답변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하더라도 바로 건축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사사무소에 취업하여야 하고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을 한 이후부터 실무수련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으며, 실무수련기간을 모두 이수하여야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x]
다음글 : 사이버대 졸업 후 대학원 (신강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