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을 한 것 때문에 제한이 있기보다는, 학부+대학원 석사 과정 이수자에게도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하는 건축사법 경과규정이 2023년에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실무수련 자격 취득에 대한 모든 경과규정이 종료된 이후에는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개개인이 이수한 교과목 및 교육 내용과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검증받아야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는 학부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석박사 통합 과정에 입학을 하였으나, 모두 비인증 학위과정이며, 석박사 통합 과정의 2학기 이상을 이수한 시점부터 교육이력평가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대상은 현재까지 학부와 대학원에서 이수한 모든 교과목과 교육내용입니다. 다만, 대학원에 입학하였다고 해서 해당 교육과정만으로 또는 이수 예정인 교육과정으로 평가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학부 및 대학원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한 교과목 정보와 설계 교과목 성과물이 평가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교과과정보다는 이수한 교과목과 내용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교육이력평가 신청이 가능한 2학기 이수 시점에서의 신청은 신청자에게 불리할 수 있으며, 특히 설계 교과목의 정량적, 정성적 기준을 만족 여부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심사 기준은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고, 추가의 질문이 있는 경우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설명 드리겠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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