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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6-07-27 오전 4:49:21
조회
274
저는 미인증 5년제 건축학과를 졸업했습니다. 원래는 미인증학교도 졸업시 실무수련 4년을 거치면 건축사 시험 자격이 생기는거로 알고있습니다.
1.법이 개정되면서 23년도 까지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에 한해서만 자격이 부여되고 그 이후 미인증 5년제 졸업생들은 실무수련도 소용없이 아예 자격 부여가 안되는건가요?
2.교육이력평가에 필요한 강의계획서는 설계항목만 필요한가요 아니면 모든 전공에 대한 강의계획서가 필요한가요?
3.5년제 이수한 사람들은 교육이력평가에 4년제보다 유리하게 작용되나요?
4.교육이력평가를 받기전에 실무수련을 하는것은 년수로 인정되지않나요? 인증자격을 얻고나서 실무등록을 해야하나요
5.교육과정 적합심사표에서 의사소통부분과 문화적맥락 이수학점은 전공에서만인가요 교양과목도 가능한가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7-28 오후 6:38

우선 5년제 미인증 학위과정에서 2023년까지 8학기 이상을 이수한 사람은 건축사법 경과규정에 의해 4년의 실무수련 자격을 자동으로 취득하게 됩니다. 인증을 받기 전에 졸업하였다는 이유로 4년의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증빙하면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실무수련 3년으로 그 기간을 줄이는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5년제 미인증 학위과정에서 2023년까지 8학기 이상을 이수하지 못한 경우는, 이론적으로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2023년까지 대부분의 5년제 학위과정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소속 대학이 졸업이후에 인증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됩니다. 사무국으로 연락주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교과목에 대한 정보(강의계획서 등)는 설계를 포함한 모든 전공 교과목에 해당됩니다.
3. 4년제 학위과정은 교육이력평가 대상이 아닙니다.
4.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프로그램과의 동등성을 인정받으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건축사등록원에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비로서 실무수련기간을 인정받게 됩니다. 따라서 실무수련 자격이 없는 상태에서 수행한 업무, 경력은 실무수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5. 해당 영역은 전공 영역이지만, 교양으로 지정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교양으로 구분되어 있더라도 전공 내용의 교과목이라면 교양 교과목이라도 전공 교과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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