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미국 5년제 인증(NAAB) 학사 졸업 후 실무수련관련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6-08-03 오후 5:04:53
조회
262
첨부파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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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이미지 : 실무수련.jpg


안녕하십니까.
미국 5년제 인증(NAAB) 대학교를 2010년에 학사 졸업하고, 국내 설계사무실과 이직 후 건설사에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상황일 경우, 실무수련을 위해 교육이력평가를 받아야만 하는지 궁금합니다.

1.2010년 미국 5년제 인증(NAAB) 대학교 학사 졸업
2. 2012년 졸업증명서와 성적증명서 공증 후 제출을 통해 대한건축사협회 및 건설기술인 인터넷 경력신고에 등록
3. 2014년 4월까지 국내 설계 사무실 재직, 당시 경력신고도 완료함.
4. 2014년 시공사 근무를 위해 대한건축사협회에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로 이관
5. 실무수련을 위해 교육이력평가를 받아야하는지?
- 캔버라어코드에 의해 인증학위를 인정 받을 수 있는지?
- 일반적인 교육이력평가 서류를 준비 후 진행해야 하는지?
- 캔버라 어코드에 따라 간략한 교육이력평가 방식이 있는지? (강의계획서, 교과목 개요등을 생략한)
6. 다만, 위의 사진과 같이 현재 건축사등록원(KARB) 홈페이지에 로그인하면 실무수련자로 되어 있어 최초신고가 가능한 상태임.


확인 후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8-03 오후 7:44

통상적으로 국외 학위의 경우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국내 인증학위와의 동등성을 인정받으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게 되고,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한 이후 건축사 등록원에 신고 및 등록을 하여야 비로소 실무수련기간이 인정이 됩니다. 하지만 마지막에 언급하신 내용으로 보면 현재 실무수련자격을 갖춘 상태로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실무수련자격을 갖춘 상태라면 교육이력평가는 신청하시지 않아도 되므로, 관계 기관인 건축사등록원에 연락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교육이력평가가 필요한 상태라면 미국에서 이수하신 학위과정으로 본원의 교육이력평가에 신청하시어야 하며, 관련 서류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건축사등록원에 연락하시어 확인하신 이후, 필요시 본원으로 연락주시면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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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IP : 216.73.217.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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