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과 관련된 일부 변경사항이 있으나, 이는 인증 학위과정에서의 개별 교과목 이수 여부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질의의 내용은 특정 교과목을 이수하지 않으면 인증기준 중에 학생이 졸업까지 수행하여야 할 교육기준(학생수행평가기준)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고 졸업을 하게 되는 교과과정과 학사관리 운영에 대한 문제로 판단되며, 이는 인증제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건축학 교육에서의 인증제도는 학생 개개인이 아니라 학위과정을 대상으로 인증을 부여하고 학위과정을 이수한 학생은 모두 인증의 효과와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대학은 인증제도에 의해 제시된 교육기준을 고유의 방법으로 모든 재학생이 졸업까지 만족할 수 있는 교육과정과 학사관리를 운영해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인증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질의 내용 중에 의문점은, 왜 교육기준을 만족하는 교과목이 선택 과목으로 지정되었는지(통상적으로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와, 갑자기 교과과정 변경 등으로 인해 해당 교과목을 이수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한 사전검토와 충분한 사전안내 그리고 필요시 대체 교과목 지정 등의 방안이 시행이 되지 않았는지 입니다. 졸업 이후 실무수련 등을 통해 대학에서 이수하지 못한 교과목을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은 현재로서는 없으므로, 해당 내용에 대해 지도 교수님과의 상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