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2026.7.26 국토부 자격제도 개편안 발표에 따른 미인증 5년제(실무수련 4년 완료자) 응시자격 재확인
작성자
익명
작성일
2026-08-04 오후 4:43:41
조회
673
안녕하세요. 건축사자격시험 응시 자격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이전 Q&A 답변 (2026년3월)을 통해 2023.12.31 이전 8학기 이수한 미인증 5년제 학위자로서 4년의 실무수련을 완료한 경우,
2027년 이후에도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이 유지된다는 내용을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발표된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2026.07.26 배포, 건축사 자격제도, 2032년까지 단계적 개편) 내용을 보면, 2027년 부터
인증 5년제 학위자 및 대학원 이수자 중심으로 응시 자격 전환이 완성되고 예비시험 특별전형 등이 환원된다고 언급되어 있어
기존 질의 내용과 관련해 재확인 요청드립니다.


질의사항 - '기존 미인증 5년제 졸업 후 실무수련 4년 완료자는 2027년 이후에도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대상인가요??'


만약 미인증 5년제 졸업 후 실무수련 4년 완료자는 제외라고 한다면 너무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2027년 이후 자격이 유지된다는 답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말한마디 없이 변경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관리자
소속 : 사무국 | 직급 : 관리자 | ip : 1.223.67.243 | 26-08-13 오후 6:49

기존에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5년제 학위과정에서 8학기 이상 이수하면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고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이면 실무수련 3년을, 미인증 5년제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으로 2023년까지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 4년을 이수하면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미인증 5년제에서 2023년 이전에 8학기 이상을 이수하였고,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을 통해 실무수련 4년을 모두 만족하였다면, 현 건축사법에 의해 계속하여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과 관련된 일부 변경사항의 2027년부터 인증 5년제 및 대학원 이수자 중심으로 응시 자격 전환이 완성된다는 의미는, 2019년까지 유지된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경과규정으로 2026년까지 건축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관련 경과규정이 2027년부터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자 특별전형 등이 환원된다는 의미는, 그간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자를 위해 시행된 2회/년 시험에서 다시 1회/년으로, 그리고 과목 합격자의 과목 면제를 5년내 5회에서 3년내 3회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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