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존에 설명을 드린 내용과 같이, 5년제 학위과정에서 8학기 이상 이수하면 실무수련 자격이 부여되고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이면 실무수련 3년을, 미인증 5년제의 경우에는 경과규정으로 2023년까지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까지만 실무수련 4년을 이수하면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질의자의 경우 미인증 5년제에서 2023년 이전에 8학기 이상을 이수하였고, 실무수련 신고 및 등록을 통해 실무수련 4년을 모두 만족하였다면, 현 건축사법에 의해 계속하여 건축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최근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요건과 관련된 일부 변경사항의 2027년부터 인증 5년제 및 대학원 이수자 중심으로 응시 자격 전환이 완성된다는 의미는, 2019년까지 유지된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경과규정으로 2026년까지 건축사 시험응시 자격을 부여하였으나 관련 경과규정이 2027년부터 종료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자 특별전형 등이 환원된다는 의미는, 그간 건축사 예비시험에 합격자를 위해 시행된 2회/년 시험에서 다시 1회/년으로, 그리고 과목 합격자의 과목 면제를 5년내 5회에서 3년내 3회로 다시 돌아간다는 의미입니다.[x]
다음글 : 해외 건축사시험 응시관련서류 (익명)
이전글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자격 관련 문의 (익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