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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0년 전반기 인증실사 참관신청은 2010년 1월 29일 접수종료 되었으며, 아래 참관 배정 방법에 따라 2월 중 공문으로 통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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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을 부여받은 모든 프로그램은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인원에 제출해야 함. · 프로그램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실사팀 보고서에서 지적된 부족사항에 대하여 대응. · 개선계획 및 성과 그리고 통계자료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조건부 2년 인증 및 3년 인증을 부여받은 프로그램의 경우에 한함. · 재심의(집중평가) 신청서는 지적된 부정적 항목 및 주의를 요하는 항목 등에 대한 대응(개선내용 및 계획)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제출. · 재심의(집중평가) 심사 방법은 서류심사 후 인증사업단에 실사를 의뢰하며, 실사팀 구성은 실사팀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 3명과 해당 프로그램에 실사 참여한 실사팀 위원 중 1명을 참관인으로 총 4명을 배정. 실사기간은 1일을 기본으로 최대 1박2일을 넘지 못하며, 실사항목에 따라 실사일정과 전시 방법 및 규모는 실사팀장과 프로그램과의 협의하에 결정. 실사팀은 실사팀보고서와 최종제안서를 제출하며 인증실사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음.. · 재심의(집중평가) 결과로 적합판정의 경우 인증기간은 ①5년 인증으로의 복원, 또는 ②5년 인증으로의 연장(최초의 경우)으로 함. · 재심의(집중평가) 결과로 부적합판정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인증 연장을 위한 인증신청 및 인증실사를 인증유효기간 내에 준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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