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KAAB 제 9회 소식(2010년 02월 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0-07-02 오후 3:12:32
조회
2880

구 분

프로그램수

학 교 명

2007. 01

3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2007. 07

1

홍익대학교

2008. 01

6

강원대학교, 부경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영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2008. 07

1

울산대학교

2009. 01

2

경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09. 07

6

경기대학교, 동아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호서대학교, 한양대학교(안산)

2010. 01

2

단국대학교, 한밭대학교

계

21

구 분

프로그램수

학 교 명

비 고

2010년 전반기 인증실사

2

국민대학교, 충주대학교

2010년 후반기 인증실사예정

7

경상대학교*, 목포대학교, 세종대학교, 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영남대학교**

*인증연장 신청

**인증지속(2번째 cycle)

계

9

2010년 전반기 인증실사 참관신청 접수 마감

- 2010년 전반기 인증실사 참관신청은 2010년 1월 29일 접수종료 되었으며, 아래 참관 배정 방법에 따라 2월 중 공문으로 통보

예정.

참관 배정 방법

참관 신청비 내역

비 고

신청서 제출 순서를 원칙으로, 아래의 사항을 종합 고려하여 결정.

1. 인증후보자격 또는 인증신청 반려 프로그램

2. 인증신청 후 인증실사 준비 프로그램

3. 인증후보자격 미 신청 프로그램

4. 전문대학 건축학 관련학과

숙박비 / 4박 5일

근거리 경우 3박4일 일정

식 비 / 4일/12식

토요일 저녁 실사전 회의비 포함

교통비 / 왕복 교통비 실비정산

KTX 도시간 왕복요금 기준

수고비 / 1식

소정

계 : 120만원

참관 확정 후 입금 요망.

연례보고서 제출

· 인증을 부여받은 모든 프로그램은 매년 연례보고서를 작성하여 건인원에 제출해야 함.

· 프로그램은 연례보고서를 통해 실사팀 보고서에서 지적된 부족사항에 대하여 대응.

· 개선계획 및 성과 그리고 통계자료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재심의(집중평가) 신청

· 조건부 2년 인증 및 3년 인증을 부여받은 프로그램의 경우에 한함.

· 재심의(집중평가) 신청서는 지적된 부정적 항목 및 주의를 요하는 항목 등에 대한 대응(개선내용 및 계획)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근거자료를 제출.

· 재심의(집중평가) 심사 방법은 서류심사 후 인증사업단에 실사를 의뢰하며, 실사팀 구성은 실사팀 위원으로 활동한 경험이 있는 유경험자 3명과 해당 프로그램에 실사 참여한 실사팀 위원 중 1명을 참관인으로 총 4명을 배정. 실사기간은 1일을 기본으로 최대 1박2일을 넘지 못하며, 실사항목에 따라 실사일정과 전시 방법 및 규모는 실사팀장과 프로그램과의 협의하에 결정. 실사팀은 실사팀보고서와 최종제안서를 제출하며 인증실사 절차와 동일한 절차를 갖음..

· 재심의(집중평가) 결과로 적합판정의 경우 인증기간은 ①5년 인증으로의 복원, 또는 ②5년 인증으로의 연장(최초의 경우)으로 함.

· 재심의(집중평가) 결과로 부적합판정의 경우 해당 프로그램은 인증 연장을 위한 인증신청 및 인증실사를 인증유효기간 내에 준비해야 함.

· 연례보고서 및 재심의(집중평가) 신청서 제출 일자

2010년 02월 26일 16:00시 까지

· 첨부제출서류

원본 1부(단, 집중평가 신청시 8부)

파일 1개(문서 저장매체 사용)

· 인증유지비

1,000,000원

연례보고서 제출시 납입

· 재심의(집중평가) 신청비

5,000,000원

인증유지비와 별도로 서류제출시 납입.

연례보고서 및 재심의(집중평가) 신청 양식 Download

2010년도 전반기 인증후보자격신청

2010년도 전반기 인증신청

- 접수기간 : 2010년 03월 08일(월) ~ 03월 12일(금) 16:00시

- 결과통보일 : 2010년 04월 05일(월)

- 심사비 : 100만원(접수기간 내 납입.)

- 접수기간 : 2010년 04월 12일(월) ~ 04월 16일(금) 16:00시

- 결과통보일 : 2010년 05월 10일(월)

- 심사비 : 100만원(접수기간 내 납입.)

인증후보자격신청서 양식 Download

인증신청서 양식Download

2010년도 전반기 인증후보자격신청 및 인증신청 안내Download

일 시

2010. 01. 25.(월) 오후 4:00

장 소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중회의실

참석자

이사 : 이의구, 김진균, 김창수, 박한규, 변 용, 손장열, 이근창, 이영수, 임창복, 조성중, 최재필, 국토애양부

감사 : 김지덕, 사무총장: 이정수, 사무국장: 이진혁

1. 開 會

- 의장의 개회 선언

2. 案 件

제 1호 의안

1. 전이사회의록 승인(2009년도 제 5차 이사회 2009. 12. 18일)

제 2호 의안

2. KAAB 원장 선임

제 3호 의안

3. 2009년도 업무ㆍ일반회계(세입세출 결산) 감사보고

제 4호 의안

4. 2010년도 사업계획(안) 승인

제 5호 의안

5. 2010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 6호 의안

6. 인증기준 개정안 인준의 건

제 7호 의안

7. 2009년 후반기 인증최종심의 결과 최종인준의 건

제 8호 의안

8. 기 타

3. 閉 會

- 의장의 폐회 선언

아래의 절차에 의해 제출된 마련된 KAAB 인증기준 최종개정안이 2010년 1차 이사회에서 수정, 보완을 조건으로 승인됨에 따라, 수정 보완 작업을 거쳐 2010년 2차 이사회(2010년 2월 18일 예정)에서 최종 인준 예정. 개정된 인증기준은 모든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적용하기로 함.

1. 인증기준 개정안 1차 연구 : 2008년 10월 ~ 2009년 01월

2. 인증기준 개정안 2차 연구 : 2009년 07월 ~ 2009년 12월

3. 인증기준 개정안 회원단체 의견수렴 : 2009년 10월

4. 인증기준 개정안 의견수렴회 : 2009년 10월 23일(대한건축학회 학술대회 연계)

5. 인증기준 개정 최종안 이사회 제출 : 2010년 1월 이사회(조건부 승인)

6. 인증기준 개정 최종안 이사회 인준 : 2010년 2월 이사회(2010년 2월 18일 예정)

7. 인증기준 개정 최종안 국토해양부 보고 : 2010년 2월 이사회 이후

8. 인증기준 개정 최종안 공표 : 2010년 2월 이사회 인준 이후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

9. 개정 인증기준 적용

- 범위 : 최초 인증 프로그램 포함 모든 프로그램

- 시기 : 2011년 가을 인증실사 프로그램부터 평가적용

10. 차기 인증기준 개정 일정 : 2014년 개정연구, 2015년 개정 최종안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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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 : 인증원 사무국 02)521-1930, 40 / email: admin@kaa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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