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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제 4기 이사회(2011년 3월 ~ 2013년 2월)의 출범과 함께, 신임 이사장으로 이영희 이사(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그리고 원장으로 임창복 이사(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각각 선출되었습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이사장 원장 이취임식 일 시 : 2011년 4월 7일(목), 17:00~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회의실 프로그램 개 회 이임사 이의구(전이사장, 주/종합건축사사무소 창건축 회장) 김진균(전원장, 서울대학교 교수) 취임사 이영희(이사장,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회장) 임창복(원장, 성균관대학교 교수) 축 사 국토해양부 도시정책관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선진화관 한국건축단체연합(FIKA) 회장 공로패 수여 업무보고 리셉션
상기 자료는 재신청의 경우에 따라 중복된 수치임.
2011년 전반기 인증실사 예정 프로그램
- 건축학 프로그램 보고서 제출 : 2011년 4월 08일(금) 12:00시 까지 - 인증실사 : 2011년 후반기(가을학기, 추 후 실사팀장과 협의)
2009년 10월에 인증신청을 한 7개 프로그램(경상대학교, 목포대학교, 세종대학교, 아주대학교, 영남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은 약 1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10년 10월 ~ 11월에 인증실사가 진행되었다. 해당 프로그램들은 인증위원회의 최종심의와 이사회의 인준을 거쳐 2011년 1월 31일자로 인증을 취득하였다.
CANBERRA ACCORD 제 3차 북경 총회 일 정 : 2011년 5월 5일 ~ 6일 참석대표 : 회원국 각 기관별 최대 3인 1. 임창복 (KAAB 원장) 2. 조성중 (KAAB 국외담당 이사) 3. 최재필 (KAAB이사, 인증위원회 위원장) 인도네시아 ITB대학 (Insitut Teknologi Bandung) KAAB 방문 및 인증실사 참관 방문단 1. Mr. Heru Wibowo Poerbo, Ir. M.Arch. MURP. Dr-Ing / Head of Dept. of Architecture 2. Ms. Himasari Hanan, Ir. MAE. Dr-Ing (ketua) 방문기간 - 2010년 11월 14일(일) ~ 11월 18일(목) 목 적 : 아주대학교 인증실사 참관 및 인증원 관계자와의 회의 개 요 : 인도네시아 반둥(Bandung)에 위치한 ITB 대학의 교수진들은 건인원의 인증제도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고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건인원을 방문하였다. 이에 건인원은 아주대학교 인증실사 참관을 추천하였고 실사팀장과 해당 프로그램의 동의하에 인증실사 참관인 자격으로 실사 1일과 2일에 실사팀과 일정을 같이 하였다. 실사일정에 따라 학생성과물 열람, 총장과의 면담 및 재학생 전체와의 면담에 참여를 하였으며, 참관일정 이후에는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를 방문하여 시설물 견학 및 관계자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마지막 일정으로 ITB 대학 교수진은 건인원을 방문하여 인증제도 관련회의를 진행하는 등 향후 지속적인 교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대상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제3항이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로서, 기관 평가․인증 또는 평가․인증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단, 고등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분야에 한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신청서 제출 (2010.11.29) KAAB는 2010년 11월에 건축학분야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을 위한 신청서를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였고 해당 인정기관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서류심사가 진행되었다. 서류심사 기간 중 일부 보완요청사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였고 2011년 1월에 건인원 방문 심사가 진행되었다. 건인원 방문 심사 (2011.01.07) 교육과학기술부의 해당 소위원회 위원 11명이 건인원을 1일 방문하여 신청서 관련 모든 인증자료의 검토 및 관계자와의 면담 등 심사영역별로 심사가 진행되었다. 보완요구사항 통보 (2011.01.31) 건인원의 신청서 심사 및 방문실사 결과로 보완요구사항이 제시되었으며, 주요 보완요구사항으로는 현재 국회에 제출된 건축사법 개정안이 통과되고, 고등교육법에 의한 인증평가 인정기관으로 지정에 대비하여 관련 인증규준에 대한 법률적 자문 및 개선, 재정 자립 등을 포함한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 그리고 기타 세부사항이 지적되었다. 보완요구자료 제출 및 최종심의 (2011.08~09 예정) 보완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자료를 구비하여 2011년 8월 ~ 9월을 목표로 보완서를 제출할 예정이며, 해당 절차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 인정기관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효과 및 의미 건축사법 개정안에서는 건축사자격시험 응시자격 획득을 위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으로부터 인증한 학위프로그램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교육과학기술부 고등교육 평가 ․ 인증기관 인정은 한국건축학교육인증제도의 유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정식으로 인정받기위한 절차이다. | |||||||||||||||||||||||||||||||||||||||||||||||||||||||||||||||||||||||||||||||||||||||||||||||||||||||||||||||||||||||||||||||||||||||||||||||||||||||||||||||||||||||||||||||||||||||||||||||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상임위원회 통과 - 20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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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건축사 자격시험제도 개선(안 제13조 및 제14조, 현행 제15조 및 제16조의2 삭제) 건축사 예비시험을 폐지하는 대신,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실무수련을 받은 사람에 대해서만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건축사 자격등록제도 도입 및 연수교육 강화(안 제18조 신설, 안 제30조의2) 건축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가 건축사업무를 하려면 국토해양부장관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3년 이상의 기간이지나면 자격을 갱신하도록 하며, 자격의 갱신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연수교육을 받도록 함. 건축사예비시험 응시자격 확대(안 부칙 제5조제2항) 건축 관련 대학원 졸업자 및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분야 기술사, 기사,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하고 자격취득 전후를 통산하여 일정기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에 대하여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시되는 건축사예비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제 3장 실무수련 및 시험 제13조(실무수련) ①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아야 한다. 다만,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를 받거나 자격을 취득한 사람 중 이 법에 따른 건축사의 자격과 같은 자격이 있다고 국토해양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통틀어 5년 이상 건축에 관한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1. 「민법」 제32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③ 제1항에 따라 실무수련을 받으려는 사람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해양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④ 실무수련과정, 실무수련과목, 평가기준, 그 밖에 실무수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문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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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B 행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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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전반기 인증실사팀 실무교육 Workshop 일 시 : 2011년 3월 30일(수), 14:00~16:30 장 소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대한건축회관 B/D) 대 상 : 2011년 전반기 건축학프로그램(부산대학교) 인증실사팀 위원 및 참관인(무경험자) 프로그램 1. 인증실사 절차 및 일정 2. 실사안건 3. 실사팀 작업실 4. 실사팀 보고서 5. 실사업무 평가 보고서 6. 대외비 제안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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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프로그램 보고서 작성 및 인증제도 개선 Workshop 일 시 : 2010년 10월 23일(토) 오전 9:50 ~ 11:30 장 소 : 청주대학교 사회과학사범대학 협 찬 : 교육과학기술부, 대한건축학회 주 관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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