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및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
건축사법 개정안 공포 및 시행(2012/05/31)으로 향후 건축사자격시험 응시를 위해서는 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을 일정학기 이수해야 하며, 국토해양부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2012/1/20)를 통해 의견수렴 및 시행령 최종안을 마련 중. | |||||||||
공포번호 제10756호 공포일 2011-05-30 시행일자 2012-05-31 건축사법 일부개정법률 전문[download]
□ 건축사법 개정내용(2012/05/31 시행예정) 제13조(실무수련) ② ... 실무수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만 받을 수 있다. 1.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국토해양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고등교육법」제11조의2에 따라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대학)에서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 2. 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증한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원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한 사람 3. 그 밖에 제1호나 제2호에 준하는 교육과정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부 칙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 이법 시행 전에 제13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교육 과정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은 같은 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것으로 본다.
□ 건축사법 시행령 개정안 제15조의2(실무수련자격 취득) ② 법 제13조제2항제3호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과정”이란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 인정한 교육과정을 말한다. 부칙 제2조(실무수련 자격 인정 등에 관한 특례) ①이 영 시행 전에 5년 이상의 건축학 학위과정이 개설된 대학 또는 건축대학원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해당 과정을 8학기 이상 또는 2학기 이상(건축 전공 이외의 학사로서 대학원에 입학한 사람은 4학기 이상) 이수한 사람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실무수련 기간은 4년으로 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이 종전의 법 제16조에 따라 쌓은 실무경력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1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실무수련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5년 이상 : 실무수련 4년 2. 4년 이상∼5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3년 3. 3년 이상∼4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2년 3월 4. 2년 이상∼3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1년 6월 5. 1년 이상∼2년 미만 실무경력 : 실무수련 9월
- 건축사 자격시험 응시 조건을 이수자에서 졸업자로 제한하기 위해 졸업증명서 제출 의무화 조항 마련 - 법 시행 이후 인증 프로그램 졸업자는 3년의 실무수련을, 미 인증 프로그램 졸업자는 4년의 실무수련으로 차등화 - 미 인증 프로그램 졸업자도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는 경과규정을 2023년까지 마련 - 종전의 실무경력기간을 실무수련기간으로 인정하는 산정방법의 개선
| |||||||||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정부인정심사 | |||||||||
고등교육 평가인증기관 정부인정 지정신청 서류신청 : 2010년 11월 29일 평가결과 : 2011년 1월 30일(심사 보완요청) ■ 주요 핵심사안 1) 건인원의 인재상 설정 -> 핵심역량 설정 -> 인증기준 -> 심사지침 2) 성과중심의 평가를 지향할 수 있는 인증기준으로 개정 3) 인증기간에 대한 객관적 평가지표마련 4) 미인증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미 인증 프로그램 인증 계획) 5) KAAB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 추진 일정 - 자원평가 항목 등 핵심 변경안으로 공청회 개최 : 2012년 1월 19일 - 2012년 3월 말까지 최종보완서 제출 - 최종보완서 제출 이후 약 1개월 정도의 자체 심의기간 소요 - 2012년 4월 말까지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목표로 추진 중 | |||||||||
KAAB 인증사업 | |||||||||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 프로그램 | |||||||||
구 분 | 학 교 명 | ||||||||
2006년 후반기 |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 ||||||||
2007년 전반기 | 홍익대학교 | ||||||||
2007년 후반기 | 강원대학교(춘천), 부경대학교, 서울산업대학교, 영남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 ||||||||
2008년 전반기 | 울산대학교 | ||||||||
2008년 후반기 | 경북대학교, 건국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 ||||||||
2009년 전반기 | 경기대학교, 동아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연세대학교, 호서대학교, 한양대학교(안산) | ||||||||
2009년 후반기 | 단국대학교, 한밭대학교 | ||||||||
2010년 전반기 | 국민대학교, 충주대학교 | ||||||||
2010년 후반기 | 경상대학교, 목포대학교, 세종대학교, 아주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전남대학교 | ||||||||
영남대학교 (계속인증) | |||||||||
2011년 전반기 | 부산대학교 | ||||||||
2011년 후반기 | 고려대학교, 제주대학교, 충북대학교 | ||||||||
명지대학교,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계속인증) | |||||||||
※ 2012년 2월 현재 인증 프로그램 : 33개 2012년 전반기 인증실사 프로그램 | |||||||||
구 분 | 학 교 명 | ||||||||
계속인증 | 성균관대학교, 홍익대학교(서울), 한양대학교(안산) | ||||||||
최초인증 | 동서대학교, 선문대학교, 숭실대학교, 조선대학교, 청주대학교, 홍익대학교(조치원) | ||||||||
| |||||||||
구 분 | 학 교 명 | ||||||||
계속인증 | 강원대학교, 부경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최초인증 | 한경대학교 | ||||||||
| |||||||||
KAAB 국제교류사업 | |||||||||
2011 UIA 동경 세계건축대회 참석 및 KAAB 발표 기 간 : 2011년 9월 27일(월) ~ 10월 01일(수) 참석자 : 임창복(KAAB 원장, 성균관대학교), 김진균(KAAB 전원장, 서울대학교), 최재필(KAAB 인증위원장, 서울대학교), 제해성(KAAB 국내담당이사, 아주대학교) 개 요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의 원장 임창복 외 대표진들은 이번 2011 UIA 세계건축대회가 열린 동경총회에 참석하여 UIA 교육위원회의 전시 및 발표 중 Group I 인증관계 3항의 하나로 KAAB 인증의 효과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였으며, 또한 총회 일정 중 미국 ACSA 대표 Judith Kinnard의 초청으로 각국의 건축학교육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갖기도 하였다. 이번 총회의 성과로 서울시와 한국건축단체연합(FIKA)은 2017년 UIA 세계건축대회 서울유치에 성공하였으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은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함으로서 국내 인증제도와 건축교육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자리로 활용하였다.
CANBERRA ACCORD 제 3차 북경총회 일 정 : 2011년 5월 5일 ~ 6일 참석대표 : 회원국 각 기관별 최대 3인 1. 임창복 (KAAB 원장) 2. 조성중 (KAAB 국외담당 이사) 3. 최재필 (KAAB이사, 인증위원회 위원장) ∎ 주최 : Canberra Accord 사무국 ∎ 개최 : 중국 건축학교육인증원(NBAA) ∎ 참여기관 : 미국, 중국, 호주, 캐나다, 멕시코, 한국, CAA, UNESCO-UIA*, 일본*) * : Observer ∎ 2009년 서울 총회 회의록 승인 ∎ 2010년 전화회의록 승인 ∎ 2009-2010 사무국 활동 보고 ∎ Task Force 팀 활동 보고 ∎ 회원국 활동보고 ∎ Canberra Accord 활성화 방안으로 Mentor 제도 시행 | |||||||||
| |||||||||
인도네시아 UII 대학 (Universitas Islam Indonesia) 국제 세미나 & 웍샵 초청 기 간 : 2011년 9월 20일 ~ 22일 참석자 : 최재필(KAAB 인증위원장, 서울대학교) 이진혁(KAAB 국장)
주 제 : Towards International Accreditation of the - Concept and Policies on International Architectural Accreditation in Indonesia - Curriculum Development : Response to International Standards 내용요약 - 인도네시아 ITB 대학과는 별도로 UII 대학 주최로 진행된 웍샵 - 국제사회에서의 인증제도 현황 파악 및 대응방안 모색 -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교육제도의 개선방안 모색 | |||||||||
국내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및 KAAB 방문 방문단 : ITB 대학 관계자 26명 기 간 : 2011년 5월 23일 ~ 28일 개 요 인도네시아 ITB대학은 KAAB를 통해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인정)을 받기 위한 준비단계로 국내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현황 파악을 위해 국내 인증받은 프로그램을 방문하였으며, KAAB 관계자와의 면담을 하였다.
인도네시아 UII 대학 웍샵에 참여한 ITB 대학 책임자가 KAAB의 국제 인정사업 (Substantial Equivalency)에 신청의지를 표명하였으며, KAAB는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정과 절차를 마련 중이다. ■ 일정 : 2012년 하반기 중 ■ 관련 사업에 대한 규정과 절차 마련 중 | |||||||||
KAAB 행사 | |||||||||
|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2010 인증규준 특별 개정 공청회 일 시 : 2012년 1월 19일(목), 오후 14:00 ~ 장 소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대한건축학회 B/D 지하2층) 주 관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대 상 : KAAB 인증대상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건인원은 2005년 인증규준에서 나타난 개선점들을 보완하여 2010년 인증규준을 공표하였으나 건축사법 개정과 고등교육법에 의한 인정기관 지정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보완사항을 반영하여 인증규준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따라서 2010 인증규준 일부 개선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전국의 인증대상 프로그램 대표를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건축학교육 인증사업 현황 및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운영 개선 방안에 대한 설명 등이 이루어졌다.
프로그램
| |||||||||
|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2011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인증신청 준비를 위한 멘토링 간담회 일 시 : 2011년 10월 29일(토), 오전 11:00 ~ 장 소 : 경일대학교 인문사회관 협 찬 : 교육과학기술부, 대한건축학회 주 관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대 상 : 인증 미신청 프로그램 대상
올해 건축사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대상 건축학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2011년 가을을 기준으로 KAAB에 인증신청을 못하고 있는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KAAB 인증의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프로그램의 주요 문제점과 그 이유를 분석하여 설명하고, 인증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프로그램과의 멘토링 토론을 통해 현재 준비단계에서 도출되는 사항들을 공유하고 인증신청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하여 성공적인 인증실사를 유도하고자 하였다.
|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개정 인증기준에 따른 인증실사팀 위원 보수교육 및 실무교육 일 시 : 2011년 08월 30일(화), 14:00 ~ 장 소 : 대한건축사협회 국제세미나실(서초구 서초동) 협 찬 : 교육과학기술부 주 관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대 상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인증실사팀 위원 후보 및 2011년 후반기 실사팀 위원
인증실시팀 위원 후보로 위촉이 되면 기본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인증실사 전에는 실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한다. 2010년 인증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금번에는 기존에 인증실사 기본교육 및 실무교육을 이수한 모든 인증실사팀 위원 후보군 전체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2부에서는 2011년 후반기 인증실사팀 위원 및 참관인 모두 실무교육을 통해 개정된 인증기준 및 인증실사팀 준수사항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졌다.
| |||||||||
| |||||||||
2011년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책임자와의 간담회 일 시 : 2011년 6월 23일(목), 오후 14:00 ~ 16:00 장 소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대한건축학회 B/D 지하 2층) 협 찬 : 교육과학기술부 주 관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대 상 : 건축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책임자
2006년 국내 최초의 인증실사 이후 2번째 인증 주기가 시작되는 시점에서, 보다 진일보한 인증제도의 운영을 위해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인증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국내외 건축학교육 인증제도 현황 설명 및 인증제도 개선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