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제 5기 이사회 출범 |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제 5기 이사회(2013년 3월 ~ 2015년 2월)의 출범과 함께, 신임 원장으로 신범식 교수(서울시립대학교 건축학과 교수)가 선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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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B 인증사업 | |||||||||||||||||||||||||||||||||||||||||||||||||||||||||||||||||||||||||||||
건축학교육 인증 프로그램 | |||||||||||||||||||||||||||||||||||||||||||||||||||||||||||||||||||||||||||||
구 분 | 학 교 명 | 학 교 명 | |||||||||||||||||||||||||||||||||||||||||||||||||||||||||||||||||||||||||||
2012년 전반기 | 최초인증 | 동서대학교, 선문대학교, 숭실대학교, 조선대학교, 청주대학교, 홍익대학교(세종) | |||||||||||||||||||||||||||||||||||||||||||||||||||||||||||||||||||||||||||
계속인증 | 성균관대학교, 한양대학교(에리카), 홍익대학교(서울) | ||||||||||||||||||||||||||||||||||||||||||||||||||||||||||||||||||||||||||||
2012년 후반기 | 최초인증 | 한경대학교 | |||||||||||||||||||||||||||||||||||||||||||||||||||||||||||||||||||||||||||
계속인증 | 강원대학교, 부경대학교, 충남대학교, 한양대학교(서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 ||||||||||||||||||||||||||||||||||||||||||||||||||||||||||||||||||||||||||||
※ 2013년 3월 현재 누적 인증 프로그램 40개 : 전체 리스트 보기 인증 프로그램
2013년 인증실사예정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 |||||||||||||||||||||||||||||||||||||||||||||||||||||||||||||||||||||||||||||
구 분 | 학 교 명 | 인증최종결과 예정일 | |||||||||||||||||||||||||||||||||||||||||||||||||||||||||||||||||||||||||||
2013년 전반기 | 최초인증 | 경희대학교, 동의대학교 | 2013.07.31 | ||||||||||||||||||||||||||||||||||||||||||||||||||||||||||||||||||||||||||
계속인증 | 울산대학교 | ||||||||||||||||||||||||||||||||||||||||||||||||||||||||||||||||||||||||||||
2013년 후반기 | 최초인증 | 관동대학교, 공주대학교, 인하대학교, 중앙대학교 | 2014.01.31 | ||||||||||||||||||||||||||||||||||||||||||||||||||||||||||||||||||||||||||
계속인증 |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북대학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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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B 국제인정사업 (KSE : KAAB Substantial Equivalency) | |||||||||||||||||||||||||||||||||||||||||||||||||||||||||||||||||||||||||||||
건인원의 국제인정사업(KSE)은 국내 인증사업과는 달리 캔버라어코드 등 국제협약과 국내 건축사법에 의한 법적 효력은 없지만, 해당 학위과정은 이를 통해 자국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교육의 질적 수준을 국제수준으로 격상하는 효과를 보게 된다. 건인원은 국내 인증기준으로 해당 학위과정을 평가하여 국내 인증 받은 건축학교육 학위과정과의 상호 동등성을 인정함으로서 국제적으로 한국 건축학교육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KAAB 최초 국제인정사업 - 인도네시아 ITB(Institute Technology Bandung) 대학 인도네시아 ITB 대학은 1920년에 설립되어 100년에 가까운 역사를 자랑하는 대학으로 2005년에 건축관련 학과를 통합하였으며, 국제사회에서 인지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인도네시아에서 건축교육을 선도하고 있는 대학으로 국제화를 위한 자구적 노력의 일환으로 KAAB 방문 및 자문을 요청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KSE를 신청하였다. 지난 2012년 10월에 KAAB 인정실사팀 실사방문을 하여 국내 인증실사 절차와 동일한 안건에 의해 실사를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 5년 인정을 받았다.
■ 일 정 : 2012년 10월 13일 ~ 17일 ■ 방문단 : 1. KSE 실사팀 팀장 조성중 (KAAB 이사) 2. KSE 실사팀 위원 이근창 (KAAB 이사), 3. KSE 실사팀 위원 최재필 (KAAB이사) , ※ KAAB 원장 임창복 / 사무국장 이진혁 ■ KSE 인정실사 : 국내 인증실사 절차와 동일 ■ KSE 인정기준 : SPC 7번 항목을 제외한 모든 기준 동일 - SPC 7. Architectural History of Korea and Tradition -> SPC 7. Architectural History of Local Territory and Tradition ■ KSE 최종심사통보일 : 2013년 1월 31일 ■ KSE 최종심사결과 : 5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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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UII (Univesitas Islam Indonesia)대학은 국제인정사업 KSE 준비를 위해 2012년 10월 KAAB 전문가를 초청하여 교과과정 및 인증기준에 관한 자문을 받았다. 신청절차 일환으로 올해 3월 국내를 방문하여 동의대학교 인증실사 프로그램에 참관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UII 대학 KAAB 방문 및 인증실사 참관예정 ■ 일 정 : 2013년 03월 23일 ~ 27일 ■ 참 관 : 동의대학교 인증실사 ■ 기타방문대학 : 동아대학교, 부산대학교 ■ 방문단 규모 : 참관인 2명 포함 총 6명
Canberra Accrord 제 4차 General Meeting ■ 일 정 : 2013년 5월 1,2,3 일 ■ 장 소 : Guadalajara, Mexico ■ 참석대표 : 신범식(KAAB 원장), 조성중, 최재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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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AB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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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2013 인증기준 및 절차 개정(안) 개요 ■ 개정 목적 - 건인원 인증제도가 추구하는 인재상과 졸업 시 학생이 갖추어야 할 핵심역량을 확립 - 투입과 관련된 정량적 기준 평가를 성과중심의 평가 체제로 전환 - 인증기준 개정에 따른 교육과정 운영의 혼선을 최소화하고 대학교육의 자율성과 특성화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학생수행 평가기준을 최소화 - 프로그램의 인증 준비부담을 경감하는 방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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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기준 개정 추진 경과 | |||||||||||||||||||||||||||||||||||||||||||||||||||||||||||||||||||||||||||||
개정 인증기준 초안 작성 |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TF Team 초안 작성 | ||||||||||||||||||||||||||||||||||||||||||||||||||||||||||||||||||||||||||||
인증기준 개정위원회 구성 | 시기 : 2012년 9월 말 | ||||||||||||||||||||||||||||||||||||||||||||||||||||||||||||||||||||||||||||
개정 인증기준 수정안 작성 | 기간 : 2012년 9월 말 ~ 10월 초 | ||||||||||||||||||||||||||||||||||||||||||||||||||||||||||||||||||||||||||||
개정 인증기준 1차 공청회 | 시기 : 2012년 10월 25일 | ||||||||||||||||||||||||||||||||||||||||||||||||||||||||||||||||||||||||||||
공청회 의견수렴 수정안 작성 | 시기 : 2012년 11월 ~ 2013년 1월 | ||||||||||||||||||||||||||||||||||||||||||||||||||||||||||||||||||||||||||||
개정 인증기준 2차 공청회 | 시기 : 2013년 2월 5일 | ||||||||||||||||||||||||||||||||||||||||||||||||||||||||||||||||||||||||||||
■ 인증기준 개정(안)에 반영되는 항목 | |||||||||||||||||||||||||||||||||||||||||||||||||||||||||||||||||||||||||||||
인적 / 물리적 / 정보 자원 | 정량 기준 삭제 및 성과중심 평가로 전환 | ||||||||||||||||||||||||||||||||||||||||||||||||||||||||||||||||||||||||||||
프로그램 학습성과 | 학습성과 중심지향 학생수행평가기준 항목 30여개로 축소조정 | ||||||||||||||||||||||||||||||||||||||||||||||||||||||||||||||||||||||||||||
■ 인증기준 개정 추진 일정 | |||||||||||||||||||||||||||||||||||||||||||||||||||||||||||||||||||||||||||||
개정 인증기준 최종안 작성 | 2013년 3월 | ||||||||||||||||||||||||||||||||||||||||||||||||||||||||||||||||||||||||||||
개정 인증기준 교과부 사전 보고 | 2013년 3월 | ||||||||||||||||||||||||||||||||||||||||||||||||||||||||||||||||||||||||||||
개정 인증기준 이사회 승인 및 공포 | 2013년 4월 | ||||||||||||||||||||||||||||||||||||||||||||||||||||||||||||||||||||||||||||
적용 시기 | 2013년 후반기(가을학기) 인증실사부터 개정인증기준 적용 평가 (일정에 따라 2014년 상반기 변동 가능) | ||||||||||||||||||||||||||||||||||||||||||||||||||||||||||||||||||||||||||||
적용 범위 | 최초 인증프로그램을 포함한 모든 프로그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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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이력평가 | |||||||||||||||||||||||||||||||||||||||||||||||||||||||||||||||||||||||||||||
교육이력평가 ■ 목 적 : 국외에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 등을 대상으로 국내 인증받은 건축학 교육과정과의 동등성을 평가하여 건축사자격시험을 위한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 ■ 근 거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2-632호 ■ 적용범위
■ 인증 받기 전에 5년제 이상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도 유형 2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구제 받을 수 있음. | |||||||||||||||||||||||||||||||||||||||||||||||||||||||||||||||||||||||||||||
건축사법 개정 | |||||||||||||||||||||||||||||||||||||||||||||||||||||||||||||||||||||||||||||
개정 건축사법 시행 (2012.05.31)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 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전문학위 과정을 이수하고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간의 실무수련을 받도록 함. ■ 미 인증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전문학위 과정을 이수한 경우라 하더라도 2023년까지 8학기 이상을 이수하면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간 실무수련을 받고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함. ■ 건축사법 시행령 시행(‘12. 5. 31) 전에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도 3년의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전문학위 과정이 인증을 받았지만 인증 받기 전에 졸업한 사람의 경우 인증 받은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평가 받으면 3년의 실무수련을 받을 수 있음 (-> 교육이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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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법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 |||||||||||||||||||||||||||||||||||||||||||||||||||||||||||||||||||||||||||||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2012.05.31) ■ 2012년 5월 31일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5년 인정”으로 지정 받음 ■ 건축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부터 인정받은 기관이 인증한 5년제 대학 또는 대학원의 건축학교육 과정을 이수하고 실무수련을 받아야 하는 개정 건축사법(‘11.5.30 공포, ’12.5.31 시행)의 자격요건을 갖추게 되어 법적 효력이 부여된 인증사업을 본격 시행 ■ 교육과학기술부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평가∙인증 인정기관」 지정 심사를 통하여; ->인증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의 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프로그램뿐 아니라 건인원 인증제도의 지속적인 질 관리체재 강화 ->학습 성과중심의 평가체재 강화 ->졸업생 핵심역량 강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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