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KAAB 제 16호 소식(2013년 06월 발행)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3-06-03 오후 3:18:46
조회
3633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캔버라어코드 의장국으로 선출

조성중 전 이사 국제 건축학교육 인증협의체인 캔버라어코드 의장으로 선출

국외 대학 대상 건축학교육 국제인증사업 승인으로 고등교육 시스템 수출 길 열려

교육부(장관 서남수) 고등교육 평가인증 인정기관인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이하 건인원) 원장 신범식(서울시립대학교 교수)은 5월 초 멕시코 과달라하라에서 개최된 캔버라어코드(Canberra Accord)* 제 4차 총회에서 원장, 해외담당 이사(최재필, 서울대학교)와 함께 건인원 대표로 참석한 조성중 전 이사가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 전 세계 건축학교육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기관/국가(한국, 미국, 영연방, 캐나다, 호주, 멕시코, 중국) 협의체로 각 회원이 인증한 건축학교육 전문학위를 모든 회원 기관/국가에서 상호 동등하게 인정하기 위한 국제인증협의체

○ 조성중 전 이사는 건인원 설립부터 국제업무를 담당하는 이사로 활동하였으며 유네스코-세계건축사연맹(UNESO-UIA) 인증위원회(UVCAE)의 부위원장을 역임했을 뿐 아니라 다수의 국내․외 대학 및 국외 인증원 실사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2년의 임기동안 국제기구의 수장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 건인원이 캔버라어코드 의장을 배출함으로서 비영어권 국가에서는 최초의 의장기관이 되어 글로벌 개방적 운영과 함께, 한국 건축학교육과 인증제도의 우수성을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아가 인증제도 후발주자에서 국제사회를 선도하는 건인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번 총회에서는 그간 회원 자국의 교육기관으로 제한되었던 인증사업을 국외 교육 기관에도 인증사업을 할 수 있다는 원칙에 동의함으로서 건인원이 국제사회에서 공식적으로 인증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건인원은 이미 국외의 최소 5년 전일제 이상의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국제인정(KSE : KAAB Substantial Equivalency) 사업 관련 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 10월에 인도네시아 ITB 대학을 직접 방문실사 하여 KSE를 부여한바 있습니다.

○ 인도네시아의 ITB 대학 이외에도 인도네시아 이슬람대학(UII), 몽골 과학기술대학(MUST) 등 국외의 많은 대학에서 건인원의 인정을 받기 위한 검토 및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 건인원의 국제인정사업(KSE)은 국내의 인증사업(Accreditation)과는 달리 법적 효력이나 캔버라어코드에서 그 학위가 상호동등하게 인정받을 수 없지만, 국제사회에서 공인된 인증기관으로부터 객관적인 평가를 통해 우수한 교육의 질을 확보하고 자국에서 교육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번 국제인증사업의 승인에 따라 인도네시아 ITB 대학 이외에도 많은 국가에서 문의가 따를 것으로 예상되며, 건인원의 인증기준으로 해당 교과과정을 평가하여 국내의 건축학교육제도가 국제적으로 우수한 제도로 인정됨과 동시에 한국의 ‘건축교육과 인증제도’의 수출이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인원은 2005년 국토해양부(현 국토교통부)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았고, 2012년 5월 교육과학기술부(현 교육부) 장관으로부터 민간 프로그램 평가·인증기관에 대한 정부 인정기관 지정제도(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의해 인정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

○ 2008년 캔버라어코드(Canberra Accord) 정회원 자격 취득 및 2009년 유네스코-세계건축사연맹(UNESCO-UIA)으로부터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통해 국내뿐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 그 우수성을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 건인원은 국내 건축학교육의 국가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인증기준을 마련하고 교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이 국제 수준에 부합하는지 여부에 대한 평가를 수행하여 국가 간 학위의 동등성 및 이동성 확보 그리고 건축사자격의 상호인정 움직임을 선도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 28개국 장관급 각료들이 UNESCO 국제회의(‘11년 11월, 동경)에서 “아태지역 고등교육의 학위 인정 지역협약(Asia-Pacific Regional Convention on the Recognition of Qualifications in Higher Education” 개정안 채택을 통해 학생의 이동 촉진 및 학위의 통용성 확보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건축학교육 국제인증사업은 한국이 향후 고등교육 국제교류를 주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KAAB)의 국내뿐 아니라 국외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국제인증사업은 국제적으로 한국 건축학교육의 우수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입지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다음글 : KAAB 제 17호 소식(2013년 11월 발행) (관리자)

이전글 : KAAB 제 15호 소식(2013년 03월 발행) (관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