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AAB 2010년도 인증기준 및 절차>
(2011 가을학기 인증실사 ~ 2013 가을학기 인증실사 적용)
◎ 개정 목적
2006년 첫 인증실사 이후 제기된 문제점들을 개선하고, 국내외의 사회적 변화와 건축교육의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영한 기준을 작성하며, 기준항목을 최소화하여 각 프로그램의 특성화를 유도하고, 실사팀과 피 실사기관과의 해석상의 편차를 최소화 함
◎ 개정 인증기준 적용
2011년 가을 인증실사 프로그램부터 적용 (2010년 가을학기 인증신청 프로그램)
◎ 인증기준 개정안에 반영된 요소
▫ 인증기준의 체계화
자체평가보고서 세부평가항목으로 명시된 7개 항목을 인증기준으로 명시
▫ 인증기준 개별항목 Key word 부여
여러 개의 기준이 중복되어 있거나, 다양한 전문용어들로 구성되어 있는 기준은 그 뜻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각 기준에 Key word를 부여하여 기준 간의 충돌이나 해석의 상이함을 방지
▫ 정량기준 VS 정성기준
현재 제시된 최소한의 정량적 기준으로도 그 기능이 적절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별도의 추가 정량기준을 제시하지 않으며, 정성평가를 유도
▫ 학생수행평가기준 영역별 상충
영역의 구분이 모호한 경우와 영역의 이동이 필요한 기준 그리고 두 영역에 중복되어 있는 기준들에 대한 명확한 영역 구분
▫ 중복 명시된 학생수행평가기준
같거나 비슷한 용어를 여러 기준항목에서 중복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 동일하거나 비슷한 기준으로 해석될 여지를 최소화
▫ 사회적 이슈 및 국내 현실 반영
국내 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의 이슈인 지속가능한 개발, 친환경, 온난화, 에너지 효율 등의 내용을 강화하고, 특히 국내 현실을 반영한 집합주택, 도시설계 등을 기준에 적용
▫ 인증기준 항목 추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자체평가체계” 항목 신설
▫ 학생수행평가기준 성취수준 강화
학생수행평가기준은 항목별로 각기 다른 3개의 성취도(인지한다, 이해한다, 할 수 있다)를 요구하고 있다. 여기서 “인지한다”에 해당하는 항목을 최소화하고 “이해한다”, “할 수 있다” 성취도 비중을 높임
▫ 학생수행평가기준 해제 보완
불분명한 표현을 뜻이 명료하게 전달되도록 수정
▫ 체계적 정렬
각 영역 내에서의 기준을 수준, 단계별로 재 정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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