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인증후보자격 신청과 인증신청 심사 기준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1-12-29 오후 5:57:13
조회
3471

구 분

심사 기준

인증후보자격신청

인증신청

반려

항목

반려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

- 인증후보자격 신청자격의 부적합

- 소속대학 내에서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독립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미 운영

-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교과과정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사관리 미흡으로 학생 개개인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난 인증후보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신청 심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부가적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경우

- 인증 신청자격의 부적합

- 인증후보자격신청 심사 반려항목

- 지난 인증후보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실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주의를 요하는 항목

-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과과정 운영 미흡

-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사관리 체계 미흡

(체계적 교과과정 이수)

- 편입/전과/전환 등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미흡

- 교과목 교육내용과 학생수행평가기준 (SPC)과의 상관관계 미흡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 부족

- 정보자원의 전공도서 수 부족

- 설계스튜디오 개인자리 부족

- 각 학기별 학생 개인의 설계 교과목 최소 지도시간(40분/주) 미 충족

- 지난 인증후보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

-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인증후보자격 심사의 주의를 요하는 항목

-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의한 특성화 교육과정 세부계획 미흡

- 지난 인증후보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

-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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