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 분 | 심사 기준 | |
인증후보자격신청 | 인증신청 | |
반려 항목 | 반려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반려 | |
- 인증후보자격 신청자격의 부적합 - 소속대학 내에서 전문학위를 수여하는 독립된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미 운영 - 프로그램에서 운영하는 교과과정이 인증기준에서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을 충족시킬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학사관리 미흡으로 학생 개개인이 모든 학생수행평가기준(SPC)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지난 인증후보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신청 심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부가적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한 대응이 없는 경우 | - 인증 신청자격의 부적합 - 인증후보자격신청 심사 반려항목 - 지난 인증후보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주의를 요하는 항목 중 다수가 지적되고, 지적사항이 후속 인증실사까지 적절한 대응이 진행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
주의를 요하는 항목 | -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적합한 교과과정 운영 미흡 - 학생 개개인에 대한 학사관리 체계 미흡 (체계적 교과과정 이수) - 편입/전과/전환 등 학생에 대한 학점인정기준 미흡 - 교과목 교육내용과 학생수행평가기준 (SPC)과의 상관관계 미흡 -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인적자원 부족 - 정보자원의 전공도서 수 부족 - 설계스튜디오 개인자리 부족 - 각 학기별 학생 개인의 설계 교과목 최소 지도시간(40분/주) 미 충족 - 지난 인증후보자격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 -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 인증후보자격 심사의 주의를 요하는 항목 -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및 교육목표에 의한 특성화 교육과정 세부계획 미흡 - 지난 인증후보자격 심사에서 주의를 요하는 항목 및 인증신청 반려사유에 대한 대응 미흡 - 기타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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