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연례보고서 제출>
본원으로 부터 인증을 부여 받은 건축학교육 프로그램은 매년 인증유지비 납무 및 연례보고서를 통해 실사팀보고서에 의해 지적된 사항에 대한 대응 계획 및 성과와 통계자료(졸업생 현황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년도 1월 최종 인증심사 결과 통보 프로그램 및 인증실사 예정 프로그램 포함)
이에 아래를 참조하시어 2018년도 연례보고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출될 연례보고서는 해당 프로그램의 모든 교수진의 동의 및 지적받은 항목별 담당 교수의 검토 후 제출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출된 연례보고서는 차기 인증실사 및 최종심의에서 중요한 심사 자료로 검토될 것이며, 특별한 사유 없이 제출기간 내 미제출되거나 대응내용이 충실하지 않을 경우 '보완요청' 및 '집중평가(방문평가)'가 실시될 수 있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건인원 사무국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연례보고서 및 인증유지비 제출 일자 : 2018년 02월 28일(수) 16:00시 까지
2. 연례보고서 양식 : 본 홈페이지 '인증사업'의 '인증양식' 54번 게시물 확인
3. 자세한 사항은 공문(첨부파일)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