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으로 들어와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 4년째 근무중입니다
실무수련 제도에대해 정보가 없었어서
늦게나마 첨부한 스크린샷과 같이 건축사 협회에 실무수련 등록에 관한 문의를 남겼을때
건축학교육인증원에서 인증을 받아야 등록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았는데
이러한 제 경우엔 실무수련 등록을 위해 학력을 인증받으려면 어떤 서류나 절차가 필요한지 안내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건축사등록원에서 안내를 받으신 내용은, 본원의 교육이력평가에 해당합니다. 교육이력평가는 신청자가 이수한 학위과정과 교육내용을 대상으로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인정받으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국내 인증 학위과정은 최소 5년 이상의 수학연한을 갖는 학제이기 때문에 5년제 또는 4+2년제 학위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의자의 경우, 국외에서 이수한 학위과정은 학부과정에 해당하기 때문에, 추가의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증을 받은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하시는 경우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는 신청하지 않아도 되며, 인증과 관련이 없는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으로 진학하시는 경우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국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검증받아야 합니다. 후자의 경우에서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하면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받은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신청자 스스로가 판단하여야 합니다.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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