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인증 학부 및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 이수자가 일정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건축사법의 경과규정은 2023년 12월로 종료되었습니다. 이후에는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5년제 학부 또는 대학원)을 이수하는 방법과, 비인증 학부 및 비인증 대학원 학위과정을 이수한 이후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인증 학위과정과의 동등성을 검증받아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비인증 학위로 인정을 받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과 비인증 학위과정(학부 및 대학원)의 교육내용이나 방법, 이수 교과목, 학점 등에서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본원의 교육이력평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건축사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인증을 받은 학위과정 이수(또는 교육이력평가 승인) 이후 국내 건축사사무소에서 3년의 실무수련을 만족해야 하며, 실무수련은 반드시 건축사등록원에 신고 및 등록을 해야 기간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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