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교육의 전문화 · 국제화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인증을 신청하는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은 건인원의 인증기준을 모두 충족시키는 교과과정 운영과 함께 학생 개개인이 공통가치에 대한 대응 기준 및 학생수행평가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졸업시키는 것을 전제로 하며, 실사단은 방문평가를 통해 최소기준으로 제시된 인증기준 각 항목의 충족여부를 확인한다. 하지만 특정 항목의 성취수준이 아무리 우수하다 하더라도 그 성취수준이 뛰어난 항목으로 인해 부족한 항목이 만회될 수 없음이 인증심사의 원칙이다.
인증기준을 만족하기 위한 성취수준과 방법은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 별로 다를 수 있으며, 평가방법이나 평가수준도 실사단 별로 다를 수 있다. 따라서 실사단장 및 실사단 위원에게 인증 심사과정에서의 평가방법 및 절차, 실사단보고서 작성방법 그리고 인증을 준비하는 프로그램의 학사운영과 관리 방법을 지침으로 설명하고 제공함으로써 모든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에 대해 일관된 평가과정을 보장하도록 하는 것이 본 인증심사지침서의 목적이다.
건인원이 인증을 부여하는 건축학교육 전문학위는 건축사법의 실무수련자격과 건축사자격시험 응시를 위한 필수조건이 되었으며, 국제적으로 건축사 자격 상호인정과 건축사등록을 위한 중요 요건으로 작용할 것이므로, 건축학교육 전문학위 프로그램들이 인증을 받는 것은 국내외적으로 중요하다. 이를 위해 건인원은 모든 프로그램의 졸업생들이 인증제도를 통해 최소한으로 제시된 교육기준을 만족시키고 있는지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검증하게 된다.
건인원의 인증기준은 인증심사과정의 기본 지침이 된다. 그리고 인증기준 내용이외 본 인증심사지침서 내용은 건인원의 인증기준 및 절차를 보조하는 자료로써, 실사단장 및 실사단 위원이 인증을 위한 현장실사 업무수행 그리고 나아가 프로그램의 인증준비와 현장실사 준비를 위한 중요한 안내서로 쓰일 수 있도록 작성된 것이다. 따라서 인증기준과 인증심사지침서에서 각각 상충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 인증기준을 우선으로 한다.
이러한 인증심사지침서의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사항들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심사의 목적은 프로그램이 수립한 고유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정 그리고 교육성과에 대해 외부 전문가가 평가하고 조언을 함으로써 높은 교육 수준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려하는데 있다. 현장 실사는 건축학교육 프로그램 보고서에 수록된 내용을 확인할 뿐만 아니라 문헌조사로만으로 파악하기 힘든 것들을 통찰하기 위한 과정이다. 따라서 실사과정 중 다루게 되는 모든 안건들은 프로그램 구성원들과 직접대면하고 현장관찰을 통해 프로그램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구성된다.
프로그램의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 3박 4일(개정안 2박 3일)이라는 실사기간은 충분하지 않은 시간이다. 프로그램의 독특한 교육구조와 교육목표에 대한 이해, 교육과정 운영결과로서의 성과물에 의한 학생의 성취수준 중심평가, 프로그램 구성원의 참여에 기반을 둔 평가 작업, 실사결과로써 실사단보고서 및 인증 제안서 작성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서 모든 실사단 위원들은 현장실사에 앞서 신청 프로그램이 제공한 관련 문서를 충분히 숙지하여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