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축학 교육의 전문화 · 국제화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인증기간

인증 등급은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여 심의결과를 건인원 이사회 회의안건으로 산정하여 인준을 받음으로서 결정되어 해당 프로그램에게 통보하게 된다.

인증위원회는 실사팀이 제출한 실사팀 보고서, 실사팀 대외비 제안서 및 프로그램이 사전에 제공한 모든 형태의 관련정보를 참고하여 최종심의를 하게 되며, 인증 등급에 대한 결정은 다음 사항에 의해 결정된다.

  1. 프로그램이 자체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프로그램의 설립목표 달성을 위해 합리적 개선작업을 수행하고 있는가.
  2. 프로그램이 실사 전에 지적된 부족사항을 개선시킬 합리적 절차를 만들고 있는가.
  3. 프로그램이 전문학위 제도를 위한 인증규준에 부합하는 전반적 학습환경을 제공하는가.
  4. 프로그램이 학생수행평가기준을 만족하는 졸업생들을 배출하는가.
  5. 프로그램이 전문학위 제도를 위한 인증규준에 부합하는 장서를 가지고 있는가.
  6. 프로그램이 적절한 성취도 수준을 유지할 자원을 가지고 있는가.

계속인증 프로그램

종 류 내 용
6년 인증
  • 부족사항이 사소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인되는 경우
  • 6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4년 인증
  •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중요 부족사항이 발견되었지만 이러한 부 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가 확실하고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확인되는 경우
  • 프로그램이 2회 연속해서 4년 인증을 받았을 경우 차기 심사에서 반드시 6년 인증을 취득해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 4년 인증 판정이 가능한 중요 부족사항은 인증심사지침을 참고한다.
  • 4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조건부 3년 인증
  • 4년 인증 판정의 사유와 더불어 프로그램의 질을 저하시킬 수 있는 심각한 중요 부족사항이 발견되고 이러한 부족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와 역량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 실사팀이 3년 뒤 방문 전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명시한다.
  • 차기 심사에서 최소 4년 또는 6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 조건부 3년 인증 판정이 가능한 중요 부족사항은 인증심사지침을 참고한다.
  • 3년간 인증이 유효하다
인증유예
(인증의 일시적 정지)
  • 프로그램의 심각한 준비부족에 의해 적정한 실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실사단이 1년 후에 방문할 때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표시하고 인증유예를 부여한다.
  • 인증유예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
인증 거부/철회
  • 실사팀이 인증실사 기간에 인증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주요하고 시정할 수 없는 사항들을 발견했을 때
  • 조건부 3년 인증 또는 4년 인증을 부여받은 프로그램이 각 인증 기간에 명시된 인증철회 조건에 해당할 경우 부여된 인증이 철회된다.
  •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 시점으로부터 최소 2년 뒤 다시 신청할 수 있다.
※ 경과규정
  • 계속인증 심사에서 6년 인증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은 인증심사 최종 결정 이후 1년 이내에 건인원에 인증자문을 신청하여야 한다. 자문관련 비용은 건인원이 부담한다.
  • 최초인증에서 3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이 계속인증 심사에서 4년 인증 또는 조건부 3년 인증 등 6년 인증을 받지 못한 경우, 차기 인증심사에서 반드시 6년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 최초 인증에서 조건부 2년 인증을 받은 프로그램은 계속인증 심사에서 최소 4년 또는 6년 인증을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 인증의 종류(기간) 개정 이전에 3년 인증을 연속하여 2회를 받은 경우 차기 인증심사에서 반드시 6년 인증을 취득하여야 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최초인증 프로그램

종 류 내 용
조건부 3년 인증 1)
  • 3년간 인증이 조건부로 유효하다.
  • 해당하는 조건은 부족사항이 발견된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한 개선 및 인증실사 기간 중에 운영되고 있는 졸업직전 학기 교육의 충실한 이행이다.
  • 프로그램은 차기 계속인증 신청 심사에서 최소 4년 또는 6년 인증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그러지 못할 경우 인증은 철회된다.
인증유예 2)
  • 신청 프로그램의 심각한 준비부족에 의해 적정한 인증실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발견된 부족사항을 시정하려는 의지와 달성할 수 있는 역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추후 적당한 시기에 다시 인증실사를 수행한다.
  • 이때 실사단이 재방문할 때까지 충족시켜야 할 조건을 표시하고 인증유예를 부여한다.
  • 인증유예는 최대 1년을 넘을 수 없다.
  • 또한 인증실사가 예정된 학기 또는 인증실사 기간 중 국가재난 급 또는 이에 준하는 천재지변이나 질병, 화재 등으로 인해 물리적으로 인증심사 진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프로그램은 인증유예를 받게 된다.
  • 이 경우에 해당하는 인증유예는 최대 2년을 넘을 수 없으며 프로그램은 부여된 인증유예 기간 내에 최초인증을 받아야 한다.
1) 기존에 건인원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설 이후 최초 졸업자(미인증 졸업자)가 발생된 시점 이후, 즉 전체 교육과정이 완성된 시점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하였으나, 미인증 졸업자에게도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건축사법 경과규정이 2023년에 종료됨에 따라 최초인증 신청 프로그램의 최초 졸업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인증 졸업자로 구분되어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초인증 신청 프로그램의 최초 졸업자도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과정이 완성되는 마지막 학기에 인증실사를 수행하고, 일괄적으로 3년 인증을 부여한다.

2) 인증유예에 해당하는 기간에 졸업하는 학생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인원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개별 인증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