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교육의 전문화 · 국제화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인증 등급은 인증위원회에서 최종심의를 하여 심의결과를 건인원 이사회 회의안건으로 산정하여 인준을 받음으로서 결정되어 해당 프로그램에게 통보하게 된다.
인증위원회는 실사팀이 제출한 실사팀 보고서, 실사팀 대외비 제안서 및 프로그램이 사전에 제공한 모든 형태의 관련정보를 참고하여 최종심의를 하게 되며, 인증 등급에 대한 결정은 다음 사항에 의해 결정된다.
| 종 류 | 내 용 |
|---|---|
| 6년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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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년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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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건부 3년 인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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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유예 (인증의 일시적 정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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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 거부/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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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과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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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 류 | 내 용 |
|---|---|
| 조건부 3년 인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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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증유예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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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에 건인원의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프로그램 개설 이후 최초 졸업자(미인증 졸업자)가 발생된 시점 이후, 즉 전체 교육과정이 완성된 시점에서 인증심사가 가능하였으나, 미인증 졸업자에게도 실무수련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 건축사법 경과규정이 2023년에 종료됨에 따라 최초인증 신청 프로그램의 최초 졸업자는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미인증 졸업자로 구분되어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제도적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 최초인증 신청 프로그램의 최초 졸업자도 실무수련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전체 교육과정이 완성되는 마지막 학기에 인증실사를 수행하고, 일괄적으로 3년 인증을 부여한다.
2) 인증유예에 해당하는 기간에 졸업하는 학생이 실무수련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건인원 교육이력평가를 통해 개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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