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건축학 교육의 전문화·국제화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신청(심사)기간 및 수수료

  • 심사 기간
    • 1) 신청 및 마감 : 신청은 상시 가능하며, 매월 말일 일자(업무일* 기준)로 접수** 마감.
    • 2) 심사기간 : 접수 마감일로부터 업무일 기준 40일 이내
      (단,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업무일 기준 20일 이내 연장 가능)
    • 3) 이의신청(재심), 보완요청 자료 제출 및 심사 기간은 개별 공지

    *업무일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접수 완료 : 인터넷 접수, 우편서류 도착, 수수료 입금까지 완료 시점

  • 신청 수수료
    유형 적용범위 수수료
    유형 1 국외 교육과정 이수자(가목 ~ 라목) 200,000원
    유형 2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하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이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 ①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 1년 이내에 졸업한 사람 50,000원
    ②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 1년이 경과하여 졸업한 사람 200,000원
    유형 3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중도에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를 받아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사람 200,000원
    유형 4 그 밖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건축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200,000원
    ※ 이의신청(재심) 수수료 위와 동일.
  • 계좌송금 안내
    은행명 국민은행 예금주 (사)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계좌번호 437637-01-003754
  • 신청서 및 신청(심사) 수수료 처리 규정
    • 1) 신청인은 신청(심사) 수수료를 교육이력평가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 신청인의 신청(심사) 수수료는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자가 신청을 접수한 날짜로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을 철회한 경우에 한하여 수수료의 90%를 환불한다.
    • 3) 신청인의 신청서류는 반환되지 않는다. 다만, 신청을 철회한 사람에 한하여 10일 이내에 반환을 요청할 수 있다.
    • 4) 이의(재심) 신청 수수료 및 증빙자료는 환불 또는 반환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