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학 교육의 전문화·국제화
Korea Architectural Accrediting Board
*업무일 : 토, 일요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업무일
**접수 완료 : 인터넷 접수, 우편서류 도착, 수수료 입금까지 완료 시점
유형 | 적용범위 | 수수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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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1 | 국외 교육과정 이수자(가목 ~ 라목) | 200,000원 | |
유형 2 | 건축학교육과정 개설 이후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관(이하 “건축학교육인증원”이라 한다)이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에 이수한 사람 | ①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 1년 이내에 졸업한 사람 | 50,000원 |
② 최초 인증한 교육과정과 동등한 교육과정을 인증받기 전 1년이 경과하여 졸업한 사람 | 200,000원 | ||
유형 3 | 건축학교육인증원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건축학 교육과정이 중도에 인증거부 또는 인증철회를 받아 인증의 효력이 정지된 기간에 졸업한 사람 | 200,000원 | |
유형 4 | 그 밖에 건축학교육인증원이 인증한 교육과정에 준하는 건축학 교육과정을 졸업한 사람 | 200,000원 |
은행명 | 국민은행 | 예금주 | (사)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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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번호 | 437637-01-003754 |